▲ 청원서 시의회 접수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의사모)는 11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접수했다.

의사모는 주택법 제52조와 의정부시주택조례 제19조에 의거해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강세창의원, 민주통합당 최경자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상시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제정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에 대해 충원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사모 김만석 회장은 청원 취지로 “공동주택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최근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쪼록 청원이 수렴되어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간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과 삶의 향상에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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