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월 28일부터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구매 신청일까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조판매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그 신청서를 의정부시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접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한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그린모빌리티 발렌시아 Motz Truck, (주)에코카 루체, (주)시엔케이 듀오(DUO), (주)대림자동차 EG300 등이며 지원금은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유형 규모별 차등지원에 따라 220만원부터 최대 35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정책과(031-828-44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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