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4천986건, 9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차령이 3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http:// 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납부와 ‘스마트고지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ARS 전화 (031-8282-750 또는 080-200-2522)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월말을 피하여 신용카드와 CD/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한 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