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법원이 의정부시 의견에 따라 파산 후 관리운영권 가치 감정평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26일 의정부시와 대주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김우정 부장판사)는 25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3차 변론에서 “파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가액 결정을 위해 양쪽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 파산관재인·대주단·건설출자사는  민간자본 투입 경전철 시설물의 감가상각을 뺀 잔존가치 2148억원 감정 청구를 요구했다.

피고 측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실시협약과 상관 없는 도산법에 의한 해지로 운영적자로 파산한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시설물 잔존가치가 아니가 관리운영권 가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관리운영권(수익·시장) 가치 평가는 시가 비용을 들여야 하고, 피고 측 시설물 잔존가치(시설투자금) 감평 결과와 비교해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고, 원고 측 관계자는 “법원의 감평 결정은 시가 계속 관리운영권 가치 평가를 요구해 재판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4차 변론일은 내년 1월 10일로 양측 관계자는 “서로 감평이 진행되더라도 재판부의 결정은 인용 또는 기각,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진산전·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우진산전은 현재 우이경전철 운영자로 이들 컨소시엄은 시에 협약조건으로 2000억원의 자금 조달로 연 2.87% 이자를 요구했다.

시는 이들의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운임·수입) 부족액 지원과 운영자가 요구한 2.87%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년 원금 85억원 균등 상환에 약속했다. 이에 따른 원금+이자는 연 114억원으로 점차 원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지난 8~9월  ‘우진산전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해 10월 피맥(PIMAC) 검토와 11월 9일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후 12월 초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시행자 지위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면허 취득과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1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2042년 6월 말까지 23년 6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의정부경전철 최근 수요는 월 평균 3만8000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0여명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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