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밤 경인선 미군 성추행범 용의자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1차 수사를 하지 않고 신원만 확인하고 미 헌병대로 넘겨 ‘사법주권’을 스스로 방치하고, 달아난 미군 3명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해양부(철도경찰대)는 지난 2일 밤 경인선 미군 성추행범 용의자에 대해 개정 소파 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마치고 미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했고, 정당한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법주권을 스스로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일밤 11시 30분경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미군 3명과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개정 소파 협정에 의거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사항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청취해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조사 시간이 새벽 0시 20분경으로 피해자가 급한 일이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 귀가 조치했으며, 임의동행한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미 헌병대 관계자에게 ‘구금인도요청서 및 인수증’을 발부받고 신병을 정식으로 인계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구금인도요청서 및 인수증이란 법적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대한민국의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서다.

달아난 미군 3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된 범행현장 CCTV 자료 등이 명확해 증거인멸이 없는 상태로, 도주한 3명의 미군에 대해서는 체포된 미군들의 소환조사로 차후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검문·검색 등 필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현재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귀가 조치한 피해자를 출석시켜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망월사역 등 범행장소의 CCTV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미 CID(미육군범죄수사대)와의 공조수사로 체포된 3명 외에 미확인된 3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이 파악된 미군들에 대해서는 소환일정을 통보하는 등 수사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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