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지인을 행세해 9억원을 가로챈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총책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계좌를 양도한 3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카카오톡·페이스북 등의 피해자 메신져와 SNS 계정을 해킹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외에도 몸캠피싱·인터넷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씨(47, 여)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1시경 서울에 있는 조카 D씨로부터 “돈을 급히 송금할 건이 있는데 공인인증서에 문제가 생겼다. 회사 미팅 중이라 은행을 갈 수 없으니, 알려준 계좌로 각 91만원씩을 송금해 주면 점심시간에 갚아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돈을 보냈으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은 국내 계좌모집책 및 인출·해외송금책으로, 중국 총책이 메신저피싱 등의 범행을 하여 피해금이 범행계좌에 입금되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즉시 출금해 중국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5%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검거된 국내 조직원들이 중국 메신저를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일반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모집한 계좌들로, 통장모집책이 양도자를 직접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총책에게 계좌번호를 보고한 이후 해당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송금책이 출금하여 중국 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를 매개로 한 해킹과 피싱은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②PC와 스마트폰에 보안백신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③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요구받을 때는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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