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영(31)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가 되려는 자 처벌’ 조항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구 예비후보는 7일 공직선거법 25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 예비후보는 의정부지역 시민단체 이사로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에 세워진 안중근 동상이 ‘시진핑 주석 제작지시’로 세워졌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선거법 251조에 근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했다”며 의정부법원에 구진영 후보를 비롯한 7명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예비후보는 “안병용 시장이 공직선거법 251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을 얻게 됐다”면서 “예비후보 등록 전 막연히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규정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 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가 표방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2013년 헌재에서도 다수의견으로 위헌 입장이 개진된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 측은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심판 청구와 의정부시장 출마 경위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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