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를 빌미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3억원을 수령하고, 21억원을 청구한 모녀가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의자 A(씨65)와 B씨(36) 모녀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이들을 도와준 B씨의 남자친구 C씨(33)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H보험사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07년 9월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B씨가 요양병원에서 걸어다닌다는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해 4월 딸 B씨가 지인 차량에 동승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년 동안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통사고 직후부터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 10월까지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추가로 21억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경미한 교통사고와 사지마비 증상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지마비(G82.5)’의 경우, 양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독립적 동작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에는 양 손에 물건을 들고 출입문 열림 스위치를 발로 눌렀을 뿐 아니라, 공원에서 그네까지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외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자신이 모습을 철저하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난 B씨의 일시적인 강직 증상을 마치 사지마비 증상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의사 D씨(48)는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사지마비 원인을 알 수 없어 ‘상세불명 사지마비’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 도중 B씨의 독립보행 영상을 확인한 의사는 “사지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자신 역시 속았다”고 진술했다.

C씨는 B씨가 모 요양병원에서 독립 보행을 하다가 간호사에게 발각되자 사촌오빠 행세를 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보행 사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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