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25개소에 ‘카메라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홍보문을 부착했다.

공공장소 홍보문 부착으로 여성 대상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 의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 설치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상택 경찰서장은 “시트지 부착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