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 소재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9월 현재, 경기북부권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 또는 비슷한 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5%가 증가했다.

특히, 노인 보행 사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4% 증가(21명 →26명)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북부 특성상 보도 및 보‧차도 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부족함에도,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많은 마을도로를 통과하며 차량속도를 낮추지 않아 과속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차량 속도에 따른 운전자의 동체시력 및 시야각 변화’와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차량속도 60km/h 기준으로 50km/h 하향시 사고 위험성 1/2배 감소, 80km/h 시 32배로 증가)’ 등을 토대로 읍‧면 소재지 마을 통과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을 결정했다.

경찰은 8월부터 7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위험성이 높은 50개 구간을 선정해 9월 내 적정 제한속도(30~50km/h)를 산정한 뒤, 늦어도 내년 초까지 해당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을 병행 설치하고, 추진사항을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계도(3개월)하여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간 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도 하향 예정으로 이전으로 3개월간 적용한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보행자 많은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은 효과가 입증된만큼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4년 기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지점에 대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0km/h 하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건수 20.6%, 사상자수 34.4%감소, 50km/h 하향 구간에서 교통사고건수 15.6%, 사상자수 44.6% 감소(시행 후 6개월간, 전년대비)했다.

경찰은 보·차도 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향후 도심까지 속도하향을 전개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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