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관련 기록을 거부한 道內 8개 학교장을 경기도교육청이 중징계할 것을 지난 17일 요구했다.

교과부 지침에 반발한 경기북부지역 중징계 해당 고등학교는 의정부시 민락동 B 고교, 연천군 전곡면 J 고교 등 2개 학교로 파학됐다.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징계 수위로는 교장 8명 중징계와 관련 학교 교감·교사 등 35명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 2명, 경고 33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중징계 대상 학교장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징계 건에 대해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편 교과부가 요구한 중징계 범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4가지 단계로 道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교과부가 요구하는 학교 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은 학생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맞서왔다.

의정부시 B 고등학교 S 교장은 “현재 교과부가 요구하는 학교 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학교별 자치기구) 개최 사실 여부만 가지고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방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학생의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한 낙인(烙印) 효과가 있다”며 반대했다.

S 교장은 “솔직히 교내에는 학교 폭력보다도 더한 (강도 등) 사안이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서면 사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하고, “폭력의 경중(輕重)에 따라 선별하지 않는 현행 생활기록부 기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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