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와 B씨를 5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나오면서 투표지에 날인이 잘못되었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5항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투표소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일 당일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적발 시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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