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병원장과 이를 묵인한 혐의로 공무원 8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의정부시 소재 A신경정신과 의원이 11실 49병상에도 불구하고 94개 병상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지난 2009~2016년 7년간 입원 정원 3347명을 초과해 요양급여비 43억765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2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의정부지사 합동점검으로 A의원의 입원실 초과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당국은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의정부시 공무원 8명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A의원이 인원을 초과 입원시킨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라고 덧붙였다.

입건된 공무원은 의정부시보건소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 팀장, 약무·간호·보건직 등 8명으로 당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이 신경정신과 병·의원 5개를 관리·감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의원 J원장이 지난 2002~2008년 약 6년간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모 병원 정신과장과 관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하면서 보건소 직원들과 맺은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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