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장 임명과 관련해 동 주민센터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멀쩡한 통장을 두고 다시 뽑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근 신곡2동에서 임기가 1년 남은 통장이 신규 통장 공모를 이유로 해촉(解囑)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에 해촉된 통장은 신곡2동 드림벨리 아파트 내 39통장 김모(여·49) 씨로 작년 말 도지사로부터 우수 통장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는 등 지난 5년간 통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임명권은 동장이 갖고 있다.

39통장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6월 4일 위촉돼 2년마다 재임명돼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임기가 2013년 6월 3일 까지다.

하지만 신곡2동 동장이 내민 통장 대장(臺帳)에는 39통장의 최초 위촉(委囑)일이 2006년 6월 7일로 기록돼 있다.

동장은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고 사무장이 동장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동장이 일일이 통장 위·해촉 일자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市) 자치행정팀장은 “이번 건은 행정 착오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현행 통장 임명권이 동장에게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5인 이내의 ‘통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 통·반 운영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지난 10일 해촉 통보를 받은 김모 씨는 “어쨌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통장직을 내놓게 돼 반장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 김모 씨(남 48)는 “시민을 무시하는 야박하리만큼 매몰찬 시 행정은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행태”라고 말하고 “이번 기회에 15개 동 600여명의 통장과 관련해 동장의 무리수는 없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장 위촉장, 도지사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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