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의2구역 재개발 찬반 우편투표 개표 현장
의정부시 금의2·중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25%를 넘어 두 지역의 정비사업 철회가 결정됐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해, 주민의견 수렴 우편투표를 지난 6월 13일~7월 12일, 30일간 실시했다.

금의2구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 개표 결과 투표자 752명(51.5%) 중 반대표가 597명(40.9%)으로 재개발 철회가 결정됐다.

중앙1구역은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 개표 결과 투표자 281명(51.3%) 중 반대표가 217명(39.6%)으로 재개발 철회가 결정됐다.

시는 이들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4분의1 이상이 정비사업 해제를 원해 오는 21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상정해 해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의2구역(가능동 15-23번지 일원)과 중앙1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은 지난 7~8년간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부터 묶인 정비사업이 해제되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게 된다.

이들 구역은 재개발 추진위부터 발생한 매몰비용 해결이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지원은 도 조례에 도비 20%, 시비 50%, 자비 30%라고 돼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몰비용 지원은 조합설립 추진위가 정식으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 회계 비용만 가능해, 비용 검증과 주민 추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의2구역은 지난 2011년 뉴타운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지정된 지 7개월 만에 정비사업이 해제되면 70~80년대 형성된 낡은 도심의 슬럼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주거정비과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구역은 14곳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능1구역(안골, 가능동 581-1번지 일원)은 조합·조합원 간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호원1구역(외미마을,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은 조합 해산에 찬성하는 서류가 50%를 넘었지만, 서류 위·변조 의견이 첨부돼 경찰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장암2구역(신곡동 602-13번지 일원)은 지난달 우편투표로 정비구역 해제 찬·반을 묻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25% 미만으로 나타나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 14일 중앙1구역 재개발 찬반 우편투표 개표 현장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