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2일 경기도와 경기도내 소각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3개 시·군 간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을 체결했다. 

품앗이 소각은 한 지자체가 자체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웃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해나 화재 등으로 다량의 폐기물 발생할 경우와 소각시설의 법정검사·고장·보수 등의 경우에 진행한다.

더불어 품앗이 소각 외에 소각시설의 신·증설이나 소각용량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을 광역화(다수 지자체가 소각시설 공동 이용)할 경우 도지사는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명시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며 참여기관 간에 이견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품앗이 소각으로 시·군 간에 유기적 처리 관계가 형성되어 유사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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