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김용철)는 5월 19일부터 약 한 달 간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가두캠페인 홍보를 실시한다.

2012년 7월 1일 도입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신고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회보험 지원 신청방법으로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을 입력하거나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방문,팩스 가능)하면 된다.

신청이 어렵거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하면 찾아가는 가입서비스요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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