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오피스텔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노트북ㆍ귀금속 등을 절취한 A(25)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물로 나온 집을 소개하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범행 당일 미리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월세집을 구한다며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면서 중개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뒤에서 이를 몰래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외웠다.

중개업자와 헤어진 피의자는 약 10여분 후 혼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미리 외워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해온 것으러 드러났다.

피의자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최근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 한 것을 확인됐다.

파의자는 비밀번호를 정확히 외우기 위해 집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일부러 자신의 소지품을 집 안에 두고 나왔으며, 이를 핑계로 중개업자에게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 재차 비밀번호를 확인 후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던 중 인터넷을 통해 절취한 장물을 판매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이 외에도 과거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아파트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치는 등 여죄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동산 거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개업자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비밀번호 입력 시 타인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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