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6월말 폐쇄 예정인 의정부시 유일 미혼모 시설 '늘푸른집'
복지 담당 공무원 “의정부시 전체 예산 52%가 복지예산이다. 민원 있다고 주고, 없다고 안 줄 여력이 없다. 일방적인 복지 민원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복지 시설장은 65세까지 인정돼 제호봉을 계산하면 4~5천만원의 연봉이 가능하다. 이처럼 개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준공무원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격이다. 과거 복지시설을 설립해 어렵게 사명감으로 운영하던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자연스레 물려받아 대대로 나랏돈 먹고 살아가는 기업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무리한 복지 수요에 의정부시가 신음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의정부시 개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조금을 안 준다고 시의장실로 찾아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 소동을 벌여 무리를 빚고 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편승한 개인과 단체들의 복지예산 요구에 의정부시 역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생계형 복지시설 창업’과 막무가네식 보조금 지원 요구에 담당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과(375억원), 주민생활지원과(53억원), 노인장애인과(1158억원), 여성가족과(162억원), 보육과(800억원)가 주요 타깃이다.

그중 가장 많이 시달리는 곳은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 보육과(어린이집)와 여성가족과(미혼모·아동복지 시설)로 나타났다.

복지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 중 민원인의 불만과 고발 등으로 감사실에 불려가 고초를 겪지 않은 직원이 드물 정도다. 복지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몇몇 직원은 사표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어린이집 보육료·운영비·교사수당 등으로 연간 8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의정부시 어린이집은 4월말 기준으로 553개다. 그중 가정어린이집(영유아 5~20명 미만)은 380개, 68.7%로 민간어린이집(20명 이상) 153개를 포함하면 대부분의 의정부시 어린이집은 민간이 담당한다.

지난해 의정부시 관내 75개 어린이집이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은 회계장부 누락, 교직원 임면 보고 위반, 교육인원 허위보고, 음식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60건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은 보조금 불법수급, 아동학대 등 15건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돼 운영정지, 취소(폐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은 현재 어린이 수요 감소로 민락동 등 신설 APT지구를 제외하면 새로운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또한 26개로 포화상태다. 지역아동센터는 24개월간 실적 등 진입평가를 실시해 보조금 지원을 결정해 오고 있다.

특히 복지시설 중 아동복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국고 보조금 지원은 12개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은 3년 이상 실적이 우수한 상담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근 자살 소동을 벌인 A(여)씨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을 운영실적 없이 개설하자마자 보조금을 신청해 시로부터 거부당했다.

시 여성가족과 담당에 의하면 A씨가 지난 3월 25일 개설해 3월 26일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시설장(사회복지사) 1명과 입소자(미혼모자·5월 입소) 1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은 그룹홈과 동일한 형태로 여성가족부의 특별한 지원 지침 없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비용 보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모 사무관은 15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분은 저한테 전화 많이한 분이다. 이분은 지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일을 한적도 없다. 3월에 처음 개설해 시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지방비가 들어가야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조항의 의미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개인의 자유와 의사에 의해 만들 수 있다. 국가가 이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무조건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지자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급) 강행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인 미혼모시설은 경기도에 14개(기본생활지원형 10개, 공동생활지원 4개)로 공동생활지원형 시설은 천사의집, 로뎀의집, 모성의집, 새롬이새남이집 등 4군데다.

의정부시 유일의 미혼모 시설(기본생활 지원형)인 대한사회복지법인회 ‘늘 푸른집’은 오는 7월  입양기관으로 이전해 폐쇄된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까지 모두 껴안고 있다.

또한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서울과 가까워 주거비를 고려한 하향여과로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향후 민락지구 임대 아파트 증가로 복지 수급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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