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의정부지회(지회장·김성하)는 27일 오후 의정부 2동 예다움 웨딩홀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정기총회·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성하 지회장은 인사말과 함께 지난해 회무보고에서 매월 평균 2회 가량 실시된 24차례 각종 회의에 참석해 의정부지회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중앙회와 시·도지부 소속 지회장들과 뜻을 함께해 법정단체로 승격됨에 따라 보훈보상금 인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일부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가 법정 단체로 승격, 설립 및 운영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오는 4월부터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의정부지회는 현재 540여명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정회원 140여명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자연보호 활동(중랑천, 백석천), 환경감시 활동, 청소년 선도 등 시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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