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은 23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P문화재단 측이 자신의 토지 위에 35년간 집을 짓고 살던 한모(61) 씨의 집 일부가 재단 부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집을 절단한 황당한 사건을 지적했다.
재단 측은 최근 임차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한모 씨와 분쟁으로 인해 재단 측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재단 소유의 땅을 점유한 한씨의 집 일부분을 절단했다.
이 같은 사건은 급기야 지역언론과 지난 9일 YTN과 MBC 등에 방영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아무리 법의 판결을 받고 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윤리적 시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법집행에 아쉬움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곳은 그린벨트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경기도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P문화재단은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았고, 법원의 승소판결인 철거명령만을 근거로 타인의 집을 반쪽이나 철거하고 휀스를 무단 설치했지만 시 당국은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P재단은 또 다른 식당입구에 역시 법의 판결을 내세워 현상변경허가 없이 쇠철봉을 설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시는 공문을 통해 부당 설치물을 철거해 줄 것을 재단 측에 요청했지만 재단의 무응답에도 불구하고 행정 명령과 검찰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43만 시민과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수락산 등산로가 재단 땅이라는 이유로 바위와 화단을 설치해 재난 발생 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고 비탈길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 P재단은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예산이 지원 되는 공적 재단으로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혈세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단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