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1~30일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및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제출하거나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특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다만, 작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매년 6월초 받아보던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이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 담당자는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등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일정별 추진 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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