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주장에 반박 보도로 대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7일 오전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의 아동 성범죄 변호 이력 들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형섭 후보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형섭 후보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피고인을 설득하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후보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일체의 무죄나 심신미약감경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주장도 일체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따로 연락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만 변호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6년 선고 후 법정구속돼 더 이상 추가 변호를 맡지 않았다.. 다른 변호사가 참여한 2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 직업윤리 장전 3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17조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악의적 주장 유포로 후보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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