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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동의 없는 이전은 일방적 행정의 끝판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이 3월 1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의정부시가 시민의 동의 없이 노원구와 2023년 12월 17일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협의한 사실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2023년 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와 토지를 맞교환해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 부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22일 안병용 전 시장이 체결한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협약에 대해서, 김동근 시장이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3년 6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안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IC와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면허운전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소음‧분진 피해까지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끝까지 이전에 반대하며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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