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3월 4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벍혔다.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 치료비,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비 등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입양비 지원은 ▲의정부시로 공고된 유기 동물 입양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입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류를 구비해 용현동 소재 시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도시농업과(031-828-40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입양자의 환경, 성향, 경험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양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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