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벍혔다.

사업 규모는 27억원으로 약 734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 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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