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024년 경기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도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관리와 감독 부실로 도민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불투명한 수익과 투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도민들이 스스로 가정 살림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일부가 운영대행사 수익과 투자금으로 부적절하게 활용된 게 사실인가?”라고 물으며, “도는 2020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관과 묵인을 비롯해 심지어 운영대행사 입장까지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태만 등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영을 방치했다’고 지난 1월 17일에 발표했다. 감사 내용은 ▲운영대행사 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관리 감독 업무 태만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 귀속에 도의 부실 검토와 해명자료 배포 ▲이관된 선수금 잔액의 적정성 검토 미흡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협약에 따라 선수금 계좌를 분리,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에 보고나 승인 없이 지역화폐 선수금 40억원과 100억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 각각 채권 투자와 주식 취득에 활용했다.

또한 코나아이는 2019~2021년 3년간 연평균 2261억원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나아이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도는 금융기관이 관리, 감독할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 아니라 운영대행사가 협약에도 없는 금전적 이익을 얻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감사원에서 통보한 것처럼 도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임의로 선수금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책임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도민의 소중한 개인 자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선수금 환원 방안도 시군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행정안전부에 사용자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처리 방안을 이미 문의했었고, ‘일반충전금 재원의 90%(나머지 10%는 인센티브)는 사용자 충전금이므로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회신까지 받은 바 있다.

도 경제투자실은 향후 조치로 “시군과 코나아이 검토 확인 후 경기도가 최종 확인하고, 코나아이로부터 100억원 상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용인시와 코나아이 간 소송결과 시군 합동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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