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2‧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ㆍ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견인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 및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을 변경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시민에게는 시 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시 청년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된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자이자 참여자로서, 청년 정책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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