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장암‧신곡1‧2‧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의정부시 현실 특성에 맞게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의 기본차령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발인 택시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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