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역 ‘단절토지’ 6개 지역(2만 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절토지’는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다. ‘단절토지’의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다.

시는 지난 2021년 3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3년 11월 제19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절토지’ 6개 지역(2만 6,35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장흥면 교현리 322-2번지 일원(9,516㎡)은 조건부 의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 및 행위허가에 대한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사유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제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은 76.16㎢로 줄었으며 이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약 310.39㎢의 24.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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