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김지호 의원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난 2월 6일 제327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지호 의원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 조례는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지원 사업 등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이 마련됐다.

특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직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 상담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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