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26일 경기도 주최,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

이날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현장에 나와 정비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가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의정부시에서 설명회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

설명회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의정부시 금오지구가 해당하고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다른 구도심도 100만㎡를 충족하는 연접 원도심, 인접 및 연접한 2 개 이상 택지지구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김민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법안 논의 당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정부 금오지구와 함께 주변 인근까지 연계해 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될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원도심 재정비 혜택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어 “ 앞으로 우리 의정부 미래가 달린 도시 재정비 방향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도시 재정비 곳곳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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