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자고지(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종이 통지서는 대자 부재 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고지의 지연 및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 특히,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 업무가 줄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래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다. 열람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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