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시민옴부즈만 제도로 올해도 양주 시민들의 권리·이익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고충 사항을 경청하고 조사·처리함으로써 시 및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행정전문가, 변호사, 건축사 등 총5인으로 구성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총20건 고충민원(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4건, 합의·조정 1건 등)을 처리하였다.

올해 시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SNS,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해 아직 시민에게는 생소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좋은 제도도 시민들이 활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에 올해에는 옴부즈만 제도를 알리고 고충민원을 발굴하려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며, 양주시뿐 아니라 양주시 외 기관과도 복합적으로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의 권익구제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시청 4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시민소통→시민옴부즈만),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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