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 즉각 중단 촉구”를 주장했다.

공노조는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의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에서 “인사권은 의장 고유권한으로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라면서 “지난 행감 때 모 의원은 상임위 수석들의 사무처장 주재 회의 참석은 권한에도 없는 불법적 참여 강요라며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되묻고싶다, 상임위 수석이 사무처장 주재회의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고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법인가? 이런 적반하장식 행태가 결국 경기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원인이라고 본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혁신추진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응원한다.

하지만 어느 한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 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것이지 어느 한사람으로 인해 돌아가는게 아니다. 적당한 명분만 있으면 불법적 행태도 눈감아야 하는가?

더구나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토록 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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