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늘 27일부터 내년도 1월 12일까지 17일간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21년 1월 개정되어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 관리 지역’ 내에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가 신규로 입지하지 못하게 된다.

시는 비시가화 지역 내 주택과 공장의 입지 분리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양주시 전역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입안하고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신문 공고 등을 활용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재공람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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