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민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검사 주기가 시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경형 및 소형 화물차의 경우, 최초 검사와 차기 검사 주기를 각각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당초 차령이 3년 초과인 차량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정기 검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차령 4년 이하는 2년 주기로, 4년 초과하면 1년 주기로 검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신규 검사를 받은 자동차 중 전장 5.5m 미만의 비사업용 중형 승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초과 8년 이하일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이다. 8년 초과인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당초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검사 주기를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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