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승인 의무관리 대상(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승인 비의무관리 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축허가 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 주택과(031-828-45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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