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일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도는 즉각적으로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가금농가 전담관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에 더해 1일부터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일부터 도내 전(全)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축종(오리)에 대한 긴급예찰과 정밀검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이상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내 출입 시 신발 갈아신기,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하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도에서도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는 약 6개월 동안 전국 39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75건이 발생해 약 375억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같은 기간 8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해 가금류 총 112만9000마리가 처분되고 약 120억원 피해를 입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