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대응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2개 지자체장(부시장‧국장)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의 목표와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됐지만,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는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수도권 정책 방향의 국내외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를 위한 대내외 홍보 , 중앙정부‧국회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협의회 참여 지자체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총 12곳이다.

임원으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초대 대표회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수석공동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실무공동회장, 조용일 부천시장이 감사를 역임하기로 했다.

김재훈 부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첩규제로 의정부시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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