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서류상 사망자였던 노숙인이 생존자 신분을 되찾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11월 28일 시장실에서 이모(57)씨에 대한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약 20년간 공부상 사망 처리돼 있던 이 씨가 가정법원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통해 신분이 복원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다.

이 씨는 올해 1월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다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충식, 이하 노숙인센터)는 초기상담 과정에서 이 씨가 사망자 신분임을 확인했다. 이에 이 씨가 간절히 원하는 생존자 신분 복원을 돕기 위해 약 10개월간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되찾아 줬다.

20여 년 전 가출한 이 씨는 일용직 근로 및 고물 수집을 하며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포천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고 나서야 본인이 사망신고가 돼 있음을 알게 됐다.

서류상 사망자가 되니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간단한 계약이나 의료서비스,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어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다.

이 씨는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주민등록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해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부담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숙인센터는 이 씨의 생존자 신분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하며 각종 절차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사례관리를 통해 식음료, 구호 물품, 의료진료 연계,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면서 일상생활도 관리해 줬다.

시 복지정책과는 이 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임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하고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빈틈없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씨는 전달식에서 “힘든 날의 연속이었고 사실상 포기했던 삶이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며 감격의 소회를 전했다.

김충식 센터장은 “이 씨에게 생존자 신분을 되찾아 주는 일은 10개월이나 걸리는 일이었고, 순조롭지 않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의정부시의 막힘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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