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023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11월 15일 경기도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wetax)와도 연결돼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47명, 법인 25개 업체로 총 72건(37억6800만원)이다.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6명, 법인 2개 업체 총 8건(15억9300만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다만,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한다.

이 같은 행정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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