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을 취소 및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연 매출을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농협 매장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양주사랑상품권에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 수당은 기존과 같이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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