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중·3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가사 사건의 경우 9천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처장은 “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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