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1천972필지(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지정기간이 11월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11월 5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다.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일원(1972필지), 낙양동(2필지) 일부 임야 등 총 1974(3.05㎢) 필지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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