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약 174대(총사업비 5억 원)이며 접수기간은 9월 14~27일 2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의정부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