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8월 30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 서비스 헌장은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의 이행 기준 등을 공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를 약속하는 제도다.

시는 21개 부서와 14개 주민센터에서 헌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헌장 제·개정과 운영 실태 평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날 시는 고객 서비스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부시장 주재로 올해 행정 서비스 헌장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부서별 개정안 및 서비스 이행 기준 등 14개 안건이 시민 눈높이와 편의 확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개정된 행정 서비스 헌장을 즉시 공표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원 서비스가 바로 서고 그 기반이 탄탄할 때 비로소 시민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체감할 수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 행정 서비스 확립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정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