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 만 원(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등이다.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은 8월 4일부터 가능하며 이날부터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시는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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