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8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관내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8~9월 중, 10~12월 중, 두 번에 나누어 연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필수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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