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최대 90%(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을 통해 관내 설치된 주차면수는 총 264면으로 구도심 주택밀집지역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업 희망자(주택 소유주)가 시 주차관리과(031-828-4865)로 신청하면 담당자 현장 방문을 통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을 설치하면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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